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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포털 청년부터 신혼부부까지 주거지원 혜택 총정리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은 이러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월세지원부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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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서울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2024년까지 11만 4천여 명을 지원하여 94%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서울시 주민등록상 19~39세 (1985~2006년 출생자)
  • 주거형태: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및 기간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다. 신청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한 집에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임차인 명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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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만 19~39세 청년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 지원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30일부터 소득기준 한도가 9천7백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금리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 최대 연 4.5%까지 지원
  • 지원기간: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추가혜택: 다자녀 가구 추가금리지원 (지원금리 0.6%에서 최대 1.5%)

기타 주거지원 서비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지상층 이주 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인 주민등록상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 주거포털 활용 방법

서울시 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은 서울시의 모든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주택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신청 자격과 조건이 다르므로,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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