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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생활자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혼례비나 자녀양육비 등 필수 생활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통해 시행하는 제도로,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단이 최대 3%의 이자를 대신 부담해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8%로 산정된 경우, 공단이 이 중 3%를 부담하고 당사자는 나머지 2.8%만 부담하면 됩니다. 실제로 1,000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이자 58만원 중 30만원을 공단이 지원하여 실질적으로는 28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하고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자(근로자 미고용)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만5,353원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약 252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융자 한도 및 금리
-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 이차보전율: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최대 3%포인트 이내 보전
- 협약 은행: IBK기업은행
융자 항목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융자는 다음 두 가지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자녀양육비: 7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상환 조건 및 방법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상환 조건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환 혜택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이차보전 지원: 대출 기간 전체에 대해 지속
근로복지넷 이차보전 신청 방법
1단계: 공단 추천신청서 제출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 추천서 번호 발급
공단이 자격과 사유를 심사한 후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줍니다.
3단계: 기업은행 대출 신청
추천서 번호를 받은 후 IBK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I-ONE뱅크 앱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메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신청 제한사항
- 한 번에 하나의 항목(혼례비 또는 자녀양육비)만 신청 가능
- 자녀양육비의 경우 자녀 나이가 반드시 만 7세 미만이어야 함
- 추천서가 있어도 은행 심사에서 대출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음
예산 및 규모
2025년 기준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총 30억원의 이차보전 예산이 투입되며, 선착순 예산 소진형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