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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신고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 개시일
-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
- 근로시간과 근무일 및 휴일
- 임금과 지급방법, 지급시기
-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온라인 신고하기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및 처벌 규정 상세 안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가장 편리한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입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방문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선택
- 신고서 작성
- 검색어에 '기타' 입력하여 '기타 진정신고서' 선택
-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당사자 정보와 진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방문 신고 방법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 고객상담실에서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작성 후 팩스 송부 가능
신고 후 처리 절차
조사 과정
신고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연락을 취합니다. 신고인은 정해진 기일에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시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와의 3자 대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근로기준법 제114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제 처벌: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 30~50만원 벌금 부과
신고 시 주의사항
고발과 진정의 차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진정이 아닌 고발에 해당합니다. 고발은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
신고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행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임금 및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보고, 이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