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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접속 방법과 주요 서비스, 제도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접속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는 pension.comwel.or.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퇴직연금 관련 모든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용 사이트는 pension.comwel.or.kr/fund를 통해 별도로 접속 가능하며,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개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6호에 따라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주요 특징
업계 최저 수수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0.3~0.38%의 국내 최저 수수료입니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추가로 수수료 인하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신뢰성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유일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는 민간 금융기관과 달리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퇴직연금 유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두 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을 제공합니다:
- 확정기여형(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통산장치입니다.
사업주 혜택 및 지원
세제혜택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주는 법인세, 종소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 부담 완화와 임금채권부담금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계약이전 서비스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장도 근로복지공단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한 상담은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본부에서도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팩스나 전화를 통한 상담신청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가입 현황 및 데이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의 퇴직연금 가입현황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가입사업장수,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현황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저렴한 수수료라는 장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