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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천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주요 지원 대상은 2024년 매출액 5억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인 소상공인입니다.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영천시가 아닌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 관련, 투기 조장업 등
- 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
지원 내용 및 한도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1.1%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공식 홈페이지(https://행복카드.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다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영천시 금완로 63, 영천상공회의소 3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 지원대상 적격 심사 및 지원금액 산정
-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1~2개월 소요)
제출 서류 및 문의처
필요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본인 통장사본입니다.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054-612-2974, 2975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영천출장소: 054-927-1630
- 영천시 소상공인연합회: 010-6581-3315
영천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