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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늦어도 2025년 11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 운영 기관
- 주관기관: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문의처: 1800-873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지원 대상 조건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20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경상북도 경산시가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
- 2024년도 카드 매출이 있는 사업체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산시가 아닌 업체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단, 간이과세자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사업자 미등록 업체
-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
구분 | 내용 |
---|---|
지원 기준 | 전년도(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 |
최소 지원금 | 5만원 |
최대 지원금 | 50만원 |
산정 방식 | 24년 카드 매출액 ÷ 1.1(부가세 제외) × 0.5% |
지원금 지급 방법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최장 2개월 이내에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업체 및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요 신청 사이트: 행복카드.kr (https://행복카드.kr)
온라인 신청은 휴대전화로도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 기준 선착순으로 선정됩니다. 방문접수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순번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방문 접수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다음 장소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 (구미시 이계북로7 근린생활시설 105호)
-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경산시 박물관로 7길 3-7 상가 101호)
신청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업체 및 사업주 명의)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문의처
주요 연락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1800-8730
- 경산시 소상공인연합회: 053-811-2444
- 경산시청 관련 부서: 053-810-5136
경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은 행복카드.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